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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민 홀'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시민 홀'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료는 1시간에 5만 원입니다.
'시민 홀'은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종교나 정치, 영리 등의 목적이나 예식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민 홀'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료는 1시간에 5만 원입니다.
'시민 홀'은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종교나 정치, 영리 등의 목적이나 예식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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