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와르르'...근무 중에 불법 미용시술

공직기강 '와르르'...근무 중에 불법 미용시술

2019.06.25.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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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출장 계를 낸 상태로 시술을 받았는데, 대전시는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근무시간에 공무원의 불법 미용시술, 이 사실은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

[기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민원이 접수된 건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대전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전시 6급 공무원이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출장 계를 낸 뒤 오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있었는데, 적발되자 반일 휴가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유실은 아기에게 모유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도록 마련된 아기 돌봄 전용 공간입니다.

현장에는 다른 용무 출입을 삼가라는 안내문도 적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전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먼저 시술 행위자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술자가 미용 자격증이 있지만 수유실이 영업 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여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복무 기강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무원은 복무규정 위반 등에 따른 내부 징계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시청 내 불법 미용시술이 더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공무원의 수유실 불법 미용시술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유실 입구를 촬영하는 CCTV가 없어 시술자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술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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