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 받은 공무원 덜미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 받은 공무원 덜미

2019.06.24.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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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인을 위한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출장 계를 낸 상태로 시술을 받았는데, 시민 신고로 발각되자 급하게 휴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대전시청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유실 안팎에는, 다른 용무 출입을 삼가라는 안내문이 적혀있습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술을 받은 사람은 대전시 6급 공무원 A 씨였습니다.

A 씨는 출장 계를 내고 오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았는데, 적발되자 반일 휴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는 시술 행위자가 미용 자격증이 있지만, 영업 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삼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 : 미신고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일차적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통해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시술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윤기 / 대전시 행정부시장 : 일과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고요. 성실 의무 조항도 현재로써는 위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공무원의 수유실 불법 미용 시술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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