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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빚 갚을 것을 독촉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사례를 조사한 결과 법을 어긴 업체 12곳을 적발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돈을 빌려줄 때 수수료나 선납금 명목으로 5~10%를 먼저 뗐고, 이자도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288%를 요구했습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사례를 조사한 결과 법을 어긴 업체 12곳을 적발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돈을 빌려줄 때 수수료나 선납금 명목으로 5~10%를 먼저 뗐고, 이자도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288%를 요구했습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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