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만 8천여 %' 고리 불법대출 6명 검거

'연이율 1만 8천여 %' 고리 불법대출 6명 검거

2019.05.16.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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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만8천여%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폭 21살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31명에게 1억여 원을 빌려주고 원금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훨씬 초과한 만8천여% 이자율을 적용해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폭탄 이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 31명 가운데 청소년 9명에게는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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