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택시 업계 반발에 분신까지...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란?

[뉴스TMI] 택시 업계 반발에 분신까지...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란?

2019.05.15. 오후 5: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에서 또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했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또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 오늘 뉴스 TMI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분신한 택시기사 차량에 "'쏘카', '타다'는 물러가라" 라고 쓰여 있다던데, '타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택시인 듯 택시 아닌 택시 같은 '타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버나 카카오 카풀의 경우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수했죠.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1항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이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면 안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 2항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강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타다 승합차 그림)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하지만 2항에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일반 택시와 달리 '타다'의 경우 모두 승합차로 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승합차 규정이 여행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 시 가능한 것인 데다 승객을 내려준 다음 배회하다 또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 업계를 침범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손을 흔들어 잡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차를 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회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렌터카 운영방식처럼 렌터카를 빌려주고, 타다 앱에 등록한 드라이버, 즉 대리운전 기사를 소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서로 다른 해석으로 문제가 돼 왔는데, 택시 기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택시 업계와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 간 갈등이 재점화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 큰 상황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