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1심 유죄...사기꾼에게 준 돈 '공천 대가'

윤장현 1심 유죄...사기꾼에게 준 돈 '공천 대가'

2019.05.10.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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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 속인 사기꾼에게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수억을 뜯긴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준 돈이 '공천 대가'였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은 피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결국, 윤 전 시장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장현 / 전 광주광역시장 : (시민들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로 믿었던 사기꾼에게 건넨 4억5천만 원을 공천 대가로 봤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공천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 상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시장이 함께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여사 목소리나 전화번호도 몰라 사기꾼에게 속았고, 갑작스러운 무리한 요구를 확인조차 안 한 점을 볼 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산하기관에 사기꾼 자녀를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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