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천·밀양 화재 막는다...범정부 대책 발표

제2 제천·밀양 화재 막는다...범정부 대책 발표

2019.04.30.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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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이 금지되고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227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0여 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모든 병원급 기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접 과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마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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