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4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아버지 살해한 4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선고

2019.04.30.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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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하고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7년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태안군 영목항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자신은 탈출하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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