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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하고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7년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태안군 영목항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자신은 탈출하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하고 4명은 징역 8년, 3명은 징역 7년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태안군 영목항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자신은 탈출하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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