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슈퍼카' 소송...소유주는 누구?

수십억 원대 '슈퍼카' 소송...소유주는 누구?

2019.04.22. 오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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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에 수십억 원하는 자동차, 이른바 '슈퍼카'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파산 때 압류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은행 담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유주가 바뀌게 됩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고에 고급 외제 차량이 즐비합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빨간색과 주황색 차량,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 스웨덴의 코닉세그라는 차입니다.

한대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른다는 이른바 '슈퍼카'입니다.

모두 합쳐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자동차 석 대를 둘러싸고 최근 소송이 불거졌습니다.

그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에 본사를 둔 도민저축은행은 수백억 원대 부실대출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파산했습니다.

은행 회장이었던 채 모 씨 역시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 전 회장의 창고에서 발견한 자동차를 파산한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판단했는데, 채 전 회장은 자동차는 은행과 상관없다며 열쇠와 서류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소송 결과는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금 보호 공사의 손을, 항소심 재판부는 채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징역형을 받은 채 전 회장의 형사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당시 채 전 회장은 배임죄 책임을 피하려고 차량이 은행 담보물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 씨로서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했던 점이 민사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압류한 수입차 20여 대를 이미 경매를 통해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수백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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