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도 상대 버자야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제주도 상대 버자야 손해배상소송 기각

2019.04.18.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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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사태에 책임을 물어 사업자인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버자야 제주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예래 주거단지 조성공사가 중단과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JDC에 제기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버자야 측은 서귀포 예래동 일원에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토지 반환 소송이 불거지면서 2015년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사업 중단과 관련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5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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