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2019.04.17.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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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병원 측 반발과 각종 소송이 얽혀 있어서 마무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에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줬습니다.

내국인은 진료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법정 기한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청문 절차가 시작됐고, 그 결과는 허가 취소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허가는 취소했지만 헬스케어타운을 열기 위한 협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덕종 / 영리병원 철회 본부장 : 우회투자 논란, 유사 의료 행위 경험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 부실 지적이 있었기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허가 취소는 났지만,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병원 측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원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은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발과 소송이 뒤엉킨 영리병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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