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오늘 1심 선고

2019.02.01.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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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화재로 징역형이 구형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벌금 천만 원이 구형된 병원 법인 이사장 57살 손 모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손 씨 등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고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대형 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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