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서 피의자로...윤장현 前 광주시장 검찰 출석

피해자에서 피의자로...윤장현 前 광주시장 검찰 출석

2018.12.10.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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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 수억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사기 피해자였지만, 송금한 돈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피의자가 됐는데요.

사기 피의자 자녀를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윤 전 시장이 검찰에 출석한 모습을 봤는데요, 정리해서 이야기해주시죠.

[기자]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은 한 시간 전쯤인 9시 50분쯤에 이곳 광주지방검찰청에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윤 전 시장은 몇 가지 질문에 답변했는데요.

우선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사기 피의자가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당연히 의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어제 새벽 5시쯤에 네팔에서 귀국했습니다.

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20분 정도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귀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처음에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49살 김 모 씨에게 4억5천만 원을 뜯긴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천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시장을 상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기 피해금 4억5천만 원 중에 대출을 받은 3억5천만 원을 제외한 돈이 어디서 난 건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기 피의자 김 씨는 자신의 자녀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이기도 했는데요.

윤 전 시장은 이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가 김 씨 자녀를 채용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주목해서 조사할 부분입니다.

윤 전 시장을 속인 김 씨는 지난 7일,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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