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일관한 동거녀 상해치사 20대...항소심서 중형

거짓말 일관한 동거녀 상해치사 20대...항소심서 중형

2018.11.21.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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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는 "술을 마신 후 깨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백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범행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33살 이 모 씨와 살던 백 씨는 사건 당일 자고 일어나 보니 이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자고 일어나니 이 씨가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칫 자연사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강력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파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에 질의해 외부 충격이 아니고서는 장간막파열이 있을 수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백 씨는 "이 씨가 싱크대나 다른 가구에 부딪혔을 것이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백 씨는 사건 전날 밤 이 씨가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동영상도 찍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때리느냐"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오히려 백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동영상에 이 씨의 배 부위가 나오는데, 상처나 멍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숨졌을 당시 두 사람 외에 외부인이 아무도 없었고, 백 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백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백 씨는 이 씨의 죽음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복강 내 출혈이 상당하고 치명적인 점으로 볼 때 복부에 수차례에 걸쳐 매우 강력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른 가구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양형기준을 고려해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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