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서울 택시요금 인상 가능...기본요금 3,800원

연내 서울 택시요금 인상 가능...기본요금 3,800원

2018.11.13.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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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해 안에 800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3,000원에서 3,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송조합 사이 얽혔던 문제들이 대부분 풀렸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시민 입장에서 요금 인상이 반가울 리 없지만요.

그동안 인상해야 할 명분은 꽤 쌓여있다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기자]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천 원인데 8백 원 올라서 3천8백 원이 됩니다.

27%가량 오르는 셈입니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인상 폭이 더 큽니다.

3천6백 원에서 5천4백 원으로 오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신 심야 기본요금은 2km에서 3km로 늘리고 심야 할증 적용시간은 밤 11시로 1시간 당겼습니다.

심야에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인상안은 이미 지난달 2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앵커]
인상 폭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서울시와 업계 사이에 쟁점이 됐던 게 사납금 문제였죠?

이 문제가 해결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인택시 250여 개 회사가 가입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서울시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택시 요금이 오르면 택시 기사들의 하루 벌이 가운데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함께 올랐습니다.

택시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논리 때문이었는데 이렇다 보니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안은 그래서 요금 인상 혜택이 택시 기사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조합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여섯 달 동안은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여섯 달이 지난 뒤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 이뤄지는 임금·단체협약 때 노동조합과 합의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합의가 됐다면 이제 인상 시기만 남은 것 같은데요?

올해 안 인상이 가능할까요?

[기자]
서울시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오늘 254개 법인회사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동의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 대표기구가 합의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의회인데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결정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안에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낸다는 방침입니다.

시의회 일정과 통과 의지에 따라 올해 안 인상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상임위를 거쳐서 다음 달 14일, 본회의 첫날 곧바로 통과된다면 연내 인상은 가능해집니다.

본회의 마지막 날인 22일에 통과된다면 절차 등의 문제 때문에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말에 택시 이용이 늘기 때문에 택시 업계는 올해 안에 인상을 바라고 있지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내심 내년 초 인상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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