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놓고 '투견 도박 모집'...미리 처벌 못한다?

[자막뉴스] 대놓고 '투견 도박 모집'...미리 처벌 못한다?

2018.11.11.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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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는 18일 충남 서산에서 열릴 투견 경기의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경기 방식을 적어놨습니다.

한 마리가 여러 투견과 싸우게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경기장 주변에 불을 피운다는 겁니다.

잔혹하고 엽기적입니다.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걸 수 있다고도 유혹합니다.

[임 모 씨 / 제보자 : 투견할 사람을 모집하는 게 너무 놀랍고 경기 내용이 잔인하고 동물 학대를 대놓고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무섭죠.]

동물보호법상 투견은 엄연히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지난 3월 처벌이 강화돼 동물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투견 도박을 예고하는 글만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투견 현장이 확인되면 즉각 단속에 들어갈 준비는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견 도박자들을 검거해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소연 /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 정황 증거만으로도 수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투견을 해왔는지 아닌지 정도는 수사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앞서 지난 2016년 충남 서산에서는 투견 도박 혐의로 50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투견 도박판을 벌이려는 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취재기자ㅣ이상곤
영상편집ㅣ박동일
자막뉴스 제작ㅣ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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