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무허가 건축물 지은 업자 징역형

절대보전지역 무허가 건축물 지은 업자 징역형

2018.10.16.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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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 절대 보전지역에 도지사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은 부동산업자 6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관할 관청에 문의해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난 2003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잘못을 반복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지사 허가 없이 중장비로 땅을 정리한 뒤 2층 건축물을 짓고 옆으로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절대 보전지역은 제주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으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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