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세월호' 정부 기록물 폐기 금지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정부 기록물 폐기 금지

2018.08.12.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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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기록물의 폐기가 금지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에 두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17일까지 보유 목록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기록물들은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됩니다.

국가기록원은 보유 현황을 특조위에 제공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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