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변호사 사전 영장

[울산] 경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변호사 사전 영장

2018.06.27.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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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유통업자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변호사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변호사는 고래고기 불법 유통 혐의로 구속된 B 씨에게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와 관련이 없다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내도록 해 압수한 고래고기 21t을 되돌려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밍크고래 불법 포경업자와 유통업자를 체포해 창고에 보관 중인 밍크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으며, 이 사건을 A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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