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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 투표 신고서를 거짓으로 써낸 혐의로 모 후보 사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주민 7명 본인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달 주민 7명 본인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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