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군법회의 유죄 45명 재심 청구

검찰, 5·18 군법회의 유죄 45명 재심 청구

2018.05.17. 오후 6: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주지방검찰청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했지만, 이를 모르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재심 청구대상이지만,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서 사는 53명은 해당 지역 검찰로 사건을 보내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