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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기부채납은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습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로 대체하면 사업 시행자는 공공 기여 방식이 다양해져 사업부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은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는 342곳으로, 이들 구역의 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기부채납은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습니다.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로 대체하면 사업 시행자는 공공 기여 방식이 다양해져 사업부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은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는 342곳으로, 이들 구역의 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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