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집행유예

초등생에 야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집행유예

2016.09.07.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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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통학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1살에 불과한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주고도 아이가 스스로 봤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고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차 안에서 11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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