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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통학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1살에 불과한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주고도 아이가 스스로 봤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고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차 안에서 11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1살에 불과한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주고도 아이가 스스로 봤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같은 전과가 없고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차 안에서 11살 여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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