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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수백만 원 어치의 술안주를 강제로 사게 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주 시내 노래방을 돌며 '불법 행위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한 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460여 차례에 걸쳐 술안주 950만 원 어치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원가 3천 원 짜리 안주를 업주들에게 만 오천 원에 판매했지만, 업주들은 신고를 당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 업소는 불법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주 시내 노래방을 돌며 '불법 행위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한 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460여 차례에 걸쳐 술안주 950만 원 어치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원가 3천 원 짜리 안주를 업주들에게 만 오천 원에 판매했지만, 업주들은 신고를 당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 업소는 불법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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