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2014.12.11.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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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고 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4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교 동창 또는 동거녀 관계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3월 초 일당 중 한 명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15살 A 양을 전북 전주에서 대전으로 납치해 엿새 동안 남성 열두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14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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