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으로 예산 낭비하면 공무원이 배상해야"

법원, "횡령으로 예산 낭비하면 공무원이 배상해야"

2014.12.11.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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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전직 단체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원도 인제군이 박삼래 전 인제군수와 전·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군수가 7천 5백만 원, 나머지 6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2억 6백 5십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군수 등은 지난 2006년 강원도 인제 수해 당시 전국에서 모금된 수재의연금 일부를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인제군은 군비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7억 7천 2백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인제군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박 전 군수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에게 들에게 구상권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도중 불법 행위로 지자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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