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성보호법 위반' 경찰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성보호법 위반' 경찰소환

2014.12.10.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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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모바일 앱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거나 삭제하지 않아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20살 전 모 씨를 이미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회원 만여 명과 대화방을 공유하며 아동 음란물 1,800여 개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다음카카오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인데, 여기에 보복·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른 모바일 앱은 수사하지 않고 유독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아 온 다음카카오만 수사 대상에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수사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기 석 달 전인 7월부터 시작했고, 이 대표 소환도 지난 9월에 이미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10월 1일에 다음카카오 합병이 있어서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10월 중순경에 카카오 감청 관련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까지 소환을 못 해 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 측과 소환 날짜를 다시 협의해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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