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대림산업 추가로 유죄 판결

'폭발사고' 대림산업 추가로 유죄 판결

2014.07.03.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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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이 추가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림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벌금 3천만 원 외에 벌금 5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현장의 전형적 사고위험이 현실화 된 인재라며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14일 공장 저장조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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