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격분, 동거녀 살해 30대 영장

결별 통보에 격분, 동거녀 살해 30대 영장

2013.09.21. 오후 4: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살 문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반쯤 천안시 성정동 28살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개월 전부터 동거를 해 온 문 씨가 결별을 요구하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우 [ljwwo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