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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를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39살 황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음악이나 동영상 실행 파일인 코덱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컴퓨터 106만여 대를 감염시킨 혐의입니다.
황 씨 등은 감염된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포커 게임 등을 할 경우 상대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했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4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황 씨 등은 백신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프로그램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황 씨 등은 음악이나 동영상 실행 파일인 코덱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컴퓨터 106만여 대를 감염시킨 혐의입니다.
황 씨 등은 감염된 컴퓨터 이용자가 인터넷 포커 게임 등을 할 경우 상대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했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4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황 씨 등은 백신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프로그램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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