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어린이 통학 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2011.08.30.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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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태권도 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내일부터 3개월 내에 광각후사경을 부착해야 하고 집중단속이 펼쳐지는 12월부터는 미부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2명의 어린이가 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 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김경아 [kimk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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