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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선수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고, 지도자와 심판 등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 ·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프로팀에서 뛰는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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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 ·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프로팀에서 뛰는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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