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오늘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5.07.01. 오전 0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늘(1일)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 공제는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 분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권과 정기권 등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 이용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헬스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 총액 가운데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고 시설 안에서 구입한 운동 용품이나 음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