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네이버·다음,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악플러' 사라질까?

[뉴스큐] 네이버·다음,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악플러' 사라질까?

2020.08.07.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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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스포츠 뉴스 댓글을 함께 잠정 폐지하기로 했죠. 관련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 저희가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 네이버와 다음이 스포츠 뉴스 댓글 기능을 무기한 잠정 중단한다는 답변, 직접 받으셨죠?

[전용기]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 고유민 사건 이후에 댓글 중단을 논의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방문해 주셔서 실무를 논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카카오도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포털업체들도 심각성에 공감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전용기]
맞습니다. 의원실에 와서도 실명제 논의라든지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논의,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왔었고요.저희가 다양한 장단점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전용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뉴스 댓글 중단은 8월 중순, 8월 내에 댓글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완전 폐지 수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전용기]
맞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필터링 시스템이 되면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중단 결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혹시 얼마 전에 고 고유민 선수 사망 건도 있었지만 스포츠 선수를 향한 악성댓글 그리고 선수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전용기]
우울증 같은 건 굉장히 흔한 경우라고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플들 보면서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심각하면 그만둘 생각까지도 한다, 이런 내용도 전달해 왔었습니다.

[앵커]
지금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대중적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또 공인이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누리꾼도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저는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설과 인신공격까지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감하지 않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악플을 달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승민 IOC 선수위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들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선수들을 포함한 지도자들도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댓글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용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달에 엘리트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성적이 안 나올 때 오히려 공격성 발언을 들으면 심지어 더 위축돼서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악플로 빗대어 보았을 때 충분히 이것은 폐지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앵커]
비판과 비난 다르죠. 또 애정 어린 비판, 또 다를 겁니다, 선수들 느끼기에요. 이 댓글 기능 차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씀도 정말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쓰게 하되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댓글 실명제를 하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쓰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전용기]
맞습니다. 댓글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전, 2012년도에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위헌 논란이 나오면서 폐지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실질적 공익 효과가 적다라는 판단의 위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은 10년이나 지났고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중심에서 SNS 중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논의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용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중심에서 SNS 중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헌 논란이 나왔던 것보다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될 것으로 봐서 실명제도 충분히 필요성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댓글창에 악플을 남기는 누리꾼도 있습니다마는 진짜 선수를 응원하거나 또 정보,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순기능까지 완전 차단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전용기]
맞습니다. 응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순기능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잠정 중지고 악플 필터링이 실효성을 갖췄을 때는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었고요. 충분히 이 순기능은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커뮤니티에서 순기능과 정보 공유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이런 순기능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SNS로 몰려가서 악성댓글을 남기는 사례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댓글 기능 차단이 사실 악성댓글 유포를 막는 완전한 해법은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댓글 공간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가수 설리 사건 이후에 욕설과 혐오 표현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방지책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악플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해외에서도 포털사이트 악성댓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해외 사례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전용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악플 삭제를 포털사이트에서 의무화하는 것들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댓글 기능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피해자가 자살했을 경우에는 실형까지 살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중요시 해 온 미국도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걸 봐서 우리도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포털 차원에서는 연예뉴스 댓글을 먼저 차단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플 방지법을 발의를 했지만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서는 악성댓글로 피해자를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할 경우에 내용을 보니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전용기]
맞습니다. 현행법상 거짓이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에 비난이나 모욕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악플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악플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정도로 했었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자살방조죄, 현행법에 자살방조죄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잘 무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앵커]
강력한 처벌 필요하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악성댓글로 상처를 받는 사람, 연예인, 스포츠선수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뉴스댓글에 당사자의 실명만 거론되지 않을 뿐 혐오, 갈등 조장하는 악성댓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용기]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두는데 해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시급하게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악성댓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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