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호날두 노쇼'에 뿔난 팬들...소송 움직임

[더뉴스-더인터뷰] '호날두 노쇼'에 뿔난 팬들...소송 움직임

2019.07.30.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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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유형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1분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 전 사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팬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빈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유형빈]
안녕하세요.

[앵커]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유형빈]
맞습니다.

[앵커]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팬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유형빈]
지금 원고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략 2700명 정도 되고요. 한 분당 보통 티켓을 2장 이상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관람객 수로 한다면 5000명 이상이 됩니다.

[앵커]
근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형빈]
더페스타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더페스타를 티켓을 판매하기 전부터 호날두의 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를 믿고 티켓을 구매한 것이고요. 그래서 관람객과 더페스타 사이의 계약에는 호날두 출전이라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자 본질적인 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페스타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앵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쯤 제기할 예정이신가요?

[유형빈]
저희는 일단 더페스타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페스타가 만약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다면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소송 착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유형빈]
원고가 어느 정도 모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원고 한 분당 보통 본인이 구매하신 티켓 금액의 10% 정도를 부가해서 청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지방에서 온 경우에는 교통비도 있고요. 경기를 1시간 이상 기다리고 호날두를 못 보기도 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갑니까?

[유형빈]
정신적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작업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티켓 구매금액의 10% 정도를 산정해서 추가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형빈]
일단 저도 호날두의 팬으로서 경기를 시청했는데요. 경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호날두는 어떤 먹튀 같고 우리는 글로벌 호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컸습니다.

[앵커]
착수금도 받지 않을 예정이시라고요?

[유형빈]
어떤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착수금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가 계약 위반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뛰지 못할 걸 진짜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빈]
이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유벤투스가 더페스타에게 경기 전날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면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더페스타가 주장하는 그대로 후반 10분에서야 알게 되었다, 이것도 가능한 측면은 있습니다.

[앵커]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숨긴 게 아니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유형빈]
그렇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상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페스타가 이러한 호날두가 출전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그런 과실 책임이 존재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유벤투스가 호날두 노쇼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또 위약금을 줄 경우에는 위약금이 실제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유형빈]
위약금은 8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페스타가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이를 관람객에게 보상을 하는 형태로 사용한다면 너무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앵커]
관객들이 유벤투스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유형빈]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관객들은 더페스타와 법률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고 유벤투스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사인회나 40만 원짜리 프리미어존 관객들에게 운영된 뷔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소송에 들어가는 건가요?

[유형빈]
40만 원짜리 티켓과 36만 원짜리 티켓에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뷔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했던 업체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땅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서서 식사를 하신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페스타는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은 자기들이 선정 업체가 아니다,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계신 법무법인 명안처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겁니까?

[유형빈]
고발한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벤투스, 호날두를 수사선상에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과거에도 이렇게 진행이 미흡했던 주최사 측에 관객들이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유형빈]
소송은 아니고요. 동방신기 콘서트와 관련해서 동방신기 멤버가 일부 불참했을 때 팬들이 콘서트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값비싼 티켓을 구매한 분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형빈]
그분들은 금전적인 배상의 목적보다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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