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호날두 '노쇼' 사태...팬들 집단 소송 움직임

[뉴있저] 호날두 '노쇼' 사태...팬들 집단 소송 움직임

2019.07.29.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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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김연수 / 법률사무소 명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팬들은 경기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죠.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직접소송원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연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피해 시민들이 의뢰인들이 돼서 모아서 왔겠죠. 사연을 보니까 어떠세요?

[김연수]
참 안타깝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이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가 호날두가 결장해서 아이들이 펑펑 울었다는 분도 계셨고요.

대구나 부산 같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경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원래 약속한 열차를 놓치고 예정에 없던 서울 1박을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앵커]
그게 티켓 가격 뿐만 아니라 비행기삯도 있고 이동 가격 이런 저런 이동 경비까지 다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쏟아부었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고가는 4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뷔페 서비스도 제공되면서 겸사겸사 식사도 하면서 호날두 경기도 보자라는 취지였다는 것 같은데 좌석이 없어서 바닥에서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연수]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존에 뷔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 비해서 충분한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바닥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부 축구팬들께서는 이게 프리미엄 존이 아니라 난민 캠프 같다는 푸념도 많이 늘어놓으셨습니다.

[앵커]
바닥에서 식사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셨나봐요.

[김연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은 호날두가 왜 나오지 않아서 , 그라운드로 나와서 뛰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법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김연수]
경기 시작 4시간 전까지 티켓 취소나 환불이 가능했었는데 만약 주체사에서 경기 전에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경기의 흥행이나 티켓 판매 영향을 고려해서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포함돼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체사인...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문자로라도 고지하든가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면 정말 제주도에서 온 가족이 오는 경우에는 호날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경기를 봤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최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페스타의 입장문을 보면 경기 직전까지도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몰랐다. 몰랐다고 해도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김연수]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페스타의 해명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친선 경기의 주체사로서 호날두 결장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과실로써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축구팬들이 원했던 것은 더페스타에서 사전에 홍보한 대로 호날두가 최소 45분간 출장하는 그런 친선경기였지, 호날두가 90분간 벤치에만 앉아있는 그런 친선경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완전이행이라고 하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계약이 충분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인정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연수]
우선 적어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승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호날두가 결정했을 뿐이지, 유벤투스 1군과 K리그 올스타 사이에 친선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티켓 금액 전액에 대한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티켓 금액의 30%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숫자로 꼭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티켓 가격에.

[김연수]
티켓 가격의 30%와 추가적인 위자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자료까지... 그런데 티켓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까 프리미엄존 얘기하면서 제가 40만 원 티켓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최저가는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3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다양한 티켓 가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티켓 금액의 30% 선이라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연수]
사실 호날두 선수의 무책임한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이번 사태는 영세한 업체가 수익만 바라보고 허술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책임도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궁금한게 과거에도 이런 팬들과 주최사와의 어떤 소송이 있어서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습니까?

[김연수]
사실 이 정도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하면서 이 정도로 허술한 준비를 한 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내에 판례는 없는데요.

문화체육 행사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서울시향의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출연이 불가능해졌을 때 서울시향이 이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관객들에게 티켓 가격의 110%를 배상해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앵커]
혹시 이게 소송과 관련해서 이 주최사 말고 유벤투스에 소송이 가능합니까?

[김연수]
이 계약 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유벤투스를 초대하고 K리그 선수들을 초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구경한 관람객들은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더페스타 주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뉴있저 가족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2369님께서 호되게 좀 꾸짖음을 주셨습니다.

호되게 날강도 같은 출전 사기 벌인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호날두를 호되게 날강두 같다고 기량은 월드클래스인데 매너는 골목축구 만도 못하다는 일침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형 호형 하면서 우리 호형이러면서 불렀는데 완전히 달라진 대우가 됐습니다.

아무튼 꼭 팬들의 분노를 어떻게든 다 받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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