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미숙했던 친선경기 일파만파

호날두 '노쇼'...미숙했던 친선경기 일파만파

2019.07.29.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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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미숙했던 친선경기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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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동호 / 스포츠 평론가

- "영세 기획사는 협상력 발휘하기 힘들어"
- "위약금을 초청 비용보다 더 많이 걸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로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회 주최사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최동호]
안녕하세요?

[앵커]
경기가 50분이나 지연이 됐고 또 호날두가 1초도 뛰지 않았고 또 주최사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발단이 됐다고 보십니까?

[최동호]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책임 요소를 따지자고 한다면 주최측인 더페스타의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최측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경기 도중에, 경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주최측입니다. 때문에 더페스타의 책임이 크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유벤투스의 한국 팬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처신이 결정적으로 도화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한국 팬들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에 앞서 주최측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더페스타라는 주최사가 직원 4명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프로축구연맹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운영 능력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던 걸까요?

[최동호]
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와 사업을 같이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안을 했을 때 프로축구연맹은 계약하기 전에 유벤투스와 접촉을 해서 더페스타가 제안한 내용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가 45분 이상 뛴다는 것. 또 주전급 선수들이 뛴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더페스타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더페스타와 같은 스포츠 마케팅 업체가 우리나라 국내의 스포츠 마케팅 업체가 대부분 다 영세한 규모거든요.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유벤투스하고 친선 경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에 일종의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유벤투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프로축구연맹 측에서는 유벤투스에 계약서상 45분 이상 뛰기로 했었다, 혹은 우리나라와 함께 친선 경기를 하겠다. 이런 걸 확인하고 어쨌든 영세 회사지만 주최사를 믿고 그냥 가게 된 거였는데 주최사는 유벤투스에 끌려가고 우리 측에서의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에 끌려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들 수가 있거든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호날두가 뛰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최동호]
사실 호날두 정도의 스타급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팀 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날두 급의 축구스타 선수들이 감독과 불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팀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독의 통제력 밖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더페스타 측의 설명에 의하면 호날두의 출전을 후반전에 문의했을 경우에 이 유벤투스의 관계자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호날두가 뛰지 않기로, 본인이 뛰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페스타라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의 협상력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알려진 바로 유벤투스의 초청 금액이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것이 일종의 계약 조건인데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을 걸게 되고요. 이 위약금을 그렇다고 한다면 초청 금액보다 더 많이, 35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걸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유벤투스에 끌려다니다 보니 위약금이 초청비의 2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호날두가 안 뛰겠다고 했을 때 호날두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7억 원 위약금 물어주고 호날두 입장을 들어줘도 별다른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구단에서 선수를 뛰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까?

[최동호]
이게 만약에 월드컵 경기거나 아니면 리그 도중에 벌어지는 정규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한다면 호날두에게 좀 더 강하게 출전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호날두도 마음가짐이 달랐겠죠. 그러나 친선 경기이고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소에도 하루 3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식단관리도 꼼꼼하게 잘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뛰어난 선수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21일 싱가포르 또 24일 중국 난징에서 경기 뛰고 26일에 입국해서 26일에 곧바로 경기를 뛴다는 것이 호날두 입장에서 평소에 자기가 원칙으로 삼았던 자기 관리에서는 벗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날두 입장에서는 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렇게 계약서상 미이행으로 위약금을 내거나 혹은 나오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가장 최근에 이번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죠. 2010년에 바르셀로나 FC가 왔을 때 메시가 30분 이상 뛰기로 돼 있는데 뛰지 않기로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15분 정도 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포함해서 대중문화 예술공연하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한국에 오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일본 투어 왔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에는 스타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일정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티켓 파워하고 마켓셰어가 높아지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들이 많아졌거든요. 더페스타가 아직도 영세한 업체이면서도 유벤투스 또 호날두의 이름만 가지고 얼굴을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 팬들은 좋아할 거다 하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앵커]
지금 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집단소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호]
단체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체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에 한 2000여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체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호날두의 출전이 티켓을 구입하게 된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티켓을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이 불완전이행이 된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손해배상이 어렵다라고 보는 법조인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기, 그러니까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사기행위를 했을 경우에 사기행위 또 손해배상의 책임을 소송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더페스타가 실제로 계약서상에 호날두의 출전 조항이 있었고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기망, 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라는 일부 법조인의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팬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소송전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송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동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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