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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 최단비,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
[앵커]
유명 치어리더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 선수요. 지금 징역 8개월 구형받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장성우 선수가 유명한 치어리더 박기량 씨. 알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박기량 씨의 좋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를 자기 애인이었던 여자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SNS로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애인하고 사이가 틀어지다보니까 그 애인되는 여성분이 그동안 장성우 선수가 보냈던 박기량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캡쳐해서 퍼뜨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여자친구, 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성우 씨를 물먹이려는 입장이었겠죠.
[앵커]
장성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터뷰]
장성우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저분하다. 등등해서 한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박기량 씨가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기량 씨가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으로. 장성우 선수하고 장성우 선수의 여자친구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본겁니다.
장성우 선수는 8개월 구형, 그다음에 여자친구는 10개월. 그런데 항소를 했죠. 이른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단 둘이 애인 간에 주고받은 SNS, 문자가 어떻게 공연성이 있느냐. 이렇게 변소할 수가 있겠죠. 그건 검찰쪽에서는 아니다. 연예인 수준의 유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파성의 원리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전파성의 원리를 검찰측에서는 적용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어쨌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명예훼손이고. 원래 판례는 1명한테만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전파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욕하는데 그 가족들에게 욕을 해서 가족들이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전파성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것만 아니라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여자친구가 그 당시인 남자친구인 운동선수에게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인터넷상에 올렸어요, 그대로 캡쳐를 해서. 그랬기 때문에 실명도 거론도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현재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둘이 싸웠는데 애꿎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게 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명 치어리더 이분이 피해를 괜히,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장성우 선수는 나는 애인한테만 은밀히 보냈는데 그게 무슨 공연성이 없는데 내가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이것이고요. 그래서 항소를 하고자하는 거고 장성우 씨의 애인 되는 여성은 나는 사실만 믿고 그것을 전파했다. 허위사실 전파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애인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장성우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파성의 원칙인데 내가 기자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아요.
[앵커]
이거는 어쨌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완벽히 다 성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저는 박기량 치어리더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구장에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나 혼자 용서를 하면 그들 전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그래. 어차피 서로 안면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박기량 씨가 이해가 가는게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명성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치어리더가 본인의 직업이니까 앞에서 치어리딩하고 웃어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장성우 씨한테 우리가 반면교사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봉동결에다 50경기 출전정지, 2000만원 벌금에다가 이번에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친구한테도 누구 험담하는 것을 보낸다는 이런 건 잘못되면 큰일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앵커]
굉장히 혹독하고 가혹한 것이죠.
[인터뷰]
혹독하긴 했는데 그래도 박기량 씨가 대처를 참 잘했고 그래서 박다르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해야 될 적극적 대처를 잘했다는 이런 칭찬도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히 아까 야구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라는 그 단어가 저도 가슴에 와닿았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문제는 사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종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량 씨의 대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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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치어리더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 선수요. 지금 징역 8개월 구형받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장성우 선수가 유명한 치어리더 박기량 씨. 알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박기량 씨의 좋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를 자기 애인이었던 여자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SNS로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가 애인하고 사이가 틀어지다보니까 그 애인되는 여성분이 그동안 장성우 선수가 보냈던 박기량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캡쳐해서 퍼뜨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여자친구, 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성우 씨를 물먹이려는 입장이었겠죠.
[앵커]
장성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터뷰]
장성우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저분하다. 등등해서 한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박기량 씨가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기량 씨가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으로. 장성우 선수하고 장성우 선수의 여자친구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본겁니다.
장성우 선수는 8개월 구형, 그다음에 여자친구는 10개월. 그런데 항소를 했죠. 이른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단 둘이 애인 간에 주고받은 SNS, 문자가 어떻게 공연성이 있느냐. 이렇게 변소할 수가 있겠죠. 그건 검찰쪽에서는 아니다. 연예인 수준의 유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파성의 원리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전파성의 원리를 검찰측에서는 적용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어쨌든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명예훼손이고. 원래 판례는 1명한테만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전파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욕하는데 그 가족들에게 욕을 해서 가족들이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전파성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것만 아니라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여자친구가 그 당시인 남자친구인 운동선수에게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인터넷상에 올렸어요, 그대로 캡쳐를 해서. 그랬기 때문에 실명도 거론도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현재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둘이 싸웠는데 애꿎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게 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명 치어리더 이분이 피해를 괜히,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장성우 선수는 나는 애인한테만 은밀히 보냈는데 그게 무슨 공연성이 없는데 내가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이것이고요. 그래서 항소를 하고자하는 거고 장성우 씨의 애인 되는 여성은 나는 사실만 믿고 그것을 전파했다. 허위사실 전파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애인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장성우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파성의 원칙인데 내가 기자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아요.
[앵커]
이거는 어쨌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완벽히 다 성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저는 박기량 치어리더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구장에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 나 혼자 용서를 하면 그들 전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그래. 어차피 서로 안면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박기량 씨가 이해가 가는게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명성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치어리더가 본인의 직업이니까 앞에서 치어리딩하고 웃어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장성우 씨한테 우리가 반면교사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봉동결에다 50경기 출전정지, 2000만원 벌금에다가 이번에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친구한테도 누구 험담하는 것을 보낸다는 이런 건 잘못되면 큰일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앵커]
굉장히 혹독하고 가혹한 것이죠.
[인터뷰]
혹독하긴 했는데 그래도 박기량 씨가 대처를 참 잘했고 그래서 박다르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해야 될 적극적 대처를 잘했다는 이런 칭찬도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히 아까 야구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라는 그 단어가 저도 가슴에 와닿았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문제는 사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종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량 씨의 대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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