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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연기 지망 연습생과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1일) 이런 내용의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고시합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지급 기간을 '상당한 기간 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새 계약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서에 덧붙이는 표준 부속합의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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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서에 덧붙이는 표준 부속합의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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