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뉴진스 '전속계약' 선고...해지 선언 11개월만

내일 뉴진스 '전속계약' 선고...해지 선언 11개월만

2025.10.29.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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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1심 법원이 내일(30일) 공식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지 11개월 만에 나오는 첫 판결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11월) :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장장 11개월가량 이어진 법적 분쟁이 내일(30일) 첫 공식적인 결론을 맞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와 맺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 이제까지 나온 법원의 판단은 뉴진스 측에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당시 법원은 어도어가 중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그래서 계약의 근간인 신뢰관계를 파탄 냈다는 것도 충분히 소명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혜인 / 뉴진스 멤버 (지난 3월, 가처분 첫 심문기일 당시) :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법원이 본안 선고에서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은 남은 계약 기간 어도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까지 입장을 보면, 극적 화해를 통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재개하기보다는 2심에서 다시 다퉈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만큼 뉴진스의 활동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멤버들 손을 들어주면 비로소 독자 활동의 길이 열리지만, 이 경우에도 어도어가 항소할 거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속계약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뉴진스는 새 둥지를 찾을 수 있는데, 관심은 역시 민희진 전 대표와 다시 뭉칠지 입니다.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민 전 대표가 새 기획사를 차린 사실을 공개하면서 뉴진스와 재결합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진스의 활동뿐 아니라, 기획사와 아티스트의 권리 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K팝 업계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김진호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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