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가짜뉴스' 몸살...'징벌적 손해배상' 통할까?

연예계 '가짜뉴스' 몸살...'징벌적 손해배상' 통할까?

2025.09.19. 오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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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배우나 가수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도 엄정 대응을 경고했는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육아 정보 공유 카페에서 시작된 배우 겸 가수 '수지' 씨의 결혼설.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확인됐지만,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떠돌면서 소속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설'에 휘말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는 직접 자신의 '가짜 부고'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고,

[고현정 :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놀란 표정) 죽지 않았고요.]

배우 이순재, 백일섭, 선우용녀 등도 반인륜적인 가짜뉴스에 악용됐습니다.

연예인들의 일반인 가족도 피해 대상입니다.

최근 결혼소식을 밝힌 가수 김종국 씨는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루머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연예인들은 이제 소속사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측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인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고,

해당 유튜버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에선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가 막심한 데다,

'조회 수'로 폭발적 수익을 거두는 인터넷 구조상 현행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종언/ 변호사 : 유튜브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되면 한 달에 1억 원까지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겠죠. (벌금이나 위자료보다) 간접광고와 슈퍼챗(후원)의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제도 개선에 앞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짜뉴스 수익을 넘어서는 실질적 처벌과 재범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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