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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과실이지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징벌적 배상을 할 일은 아니라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 현업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규제 범위를 좁혀 나쁜 의도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이어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 현업 단체들과 즉각적인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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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 단체들은 이어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 현업 단체들과 즉각적인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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