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2심 "출판사가 4천만원 배상"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2심 "출판사가 4천만원 배상"

2025.08.28.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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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오늘(28일) 형설앤 측과 장 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맞소송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를 제기했는데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결국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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