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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열린 라디오 YTN,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 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제헌절이었죠. 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법률을 비롯해 죄와 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에서 ‘말록 홈즈’ 시리즈를 연재 중인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동광 작가(이하 신동광) :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록 홈즈 신동광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어원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 최휘 : 네, 기대가 큽니다. 보통사람들에게 법률은 너무 어렵고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우선 제헌절부터 알아볼까요?
◇ 신동광 : 제헌절(制憲節)은 만들 제, 법 헌, 명절 절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날인데요.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2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헌법을 만들었고, 이를 7월 17일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라 이날로 공포일을 맞췄다고 합니다.
◆ 최휘 : 아, 이름처럼 법을 만든 날은 아니었군요.
◇ 신동광 :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법은 중요하니까요. 먼저 법의 어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신동광 : 한자로 ‘법 법(法)’자는, ‘물 수(水)’와 ‘갈 거(去)’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글자가 모여 새로운 뜻을 갖는 문자를 ‘회의문자(會意文字)’라고 부릅니다. 법은 본래 ‘물이 흘러가듯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를 뜻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고, 거스를 수 없도록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최휘 : 그럼 영어 law는 본래 어떤 의미로 생긴 말인가요?
◇ 신동광 : 법을 뜻하는 영단어 ‘law’의 어원은 고대 노르드어인 ‘lagu’입니다. ‘명령이나 권한에 의해 규정된 규칙’, ‘권리, 법적 특권’입니다. ‘정해진 것’, ‘고정된 것’을 뜻하는 인도유럽조어(Proto Indo European) ‘leigh-’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정해진 규정’이니 무작정 따르지만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 최휘 : 영어 law는 결국 힘이 만든 질서라는 뜻이군요. 동양의 법과는 언어의 출발점이 다르네요.
◇ 신동광 :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양의 법은 ‘자연의 흐름’이라면, 서양의 법은 ‘권력의 선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최휘 : 법에는 다양한 헌법, 민법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광 : 네. 모든 법의 뿌리는 ‘헌법(憲法)’입니다. ‘법 헌(憲)’자와 ‘법 법(法)’자가 모였습니다. 차양막이 있는 마차에서 매서운 눈으로 아래 주변을 감독하는 눈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백성을 감시하는 모습에서 시작됐죠.
◆ 최휘 : 민법과 형법도 알려주시겠어요?
◇ 신동광 : 민법(民法)은 시민들의 삶을 위한 법입니다. 영어로는 Civil law입니다. 형법(刑法)은 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criminal law라고 부릅니다. 상법(商法)은 상거래의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장사 상(商)’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commercial law.
◆ 최휘 : 영어로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됩니다.
◇ 신동광 : 어원풀이와 멀티랭귀지의 힘입니다.
◆ 최휘 : 이번에는 법정으로 가볼까요?
◇ 신동광 : 법정에서 만나는 세 사가 있습니다. ‘판사(判事)’는 ‘판단할 판(事)’에 ‘일이나 벼슬을 뜻하는 사(事)’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옳고 그름과 배상이나 형벌의 양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Judge입니다. ‘판단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iudicare에서 왔는데요. 법을 뜻하는 ius와 말하다를 뜻하는 dicere가 모였습니다. 법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 최휘 : 법적으로 판단하고 선언하는 사람이군요. 검사는요?
◇ 신동광 : 검사(檢事)는 조사할 검에 벼슬 사 죄를 밝혀 기소(起訴)하는 사람입니다. 기소는 ‘일어날 기(起)’자와 ‘하소연할 소(訴)’자로 이뤄졌습니다.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의 영어 ‘prosecutor’입니다. ‘pro’는 ‘앞으로’, ‘sequi’는 ‘뒤쫓다’를 뜻합니다. ‘무언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법원에 가져가는 사람’, ‘법적 절차를 통해 얻으려 하는 이’를 의미합니다.
◆ 최휘 :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있겠네요?
◇ 신동광 : 변호사(辯護士)는 ‘말씀 변(辯)’, ‘도울 호(護)’, ‘선비 사(士)로 이뤄졌습니다. 말을 통해 소송 당사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Attorney입니다. 라틴어로 임명하다를 뜻하는 ‘attornare’에서 왔습니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으로 ‘임명된 이’를 가리킵니다.
◆ 최휘 : 그러면 법정에서 여러 범죄들을 판결하는데, 이것만큼은 뜻을 알려주고 싶은 죄가 있을까요?
◇ 신동광 : FT아일랜드의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가 떠오르는데, 그건 죄가 아니겠죠. 대신 남녀관계에서 조종 거론되는 무고죄(誣告罪)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을 무(無)’자를 써서 죄가 없는데, 고소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무’자는 ‘속일 무(誣)’자입니다. 고자는 ‘알릴 고(告)’자입니다. 꾸며낸 거짓말로 타인을 고소하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커다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부담하고, 판결과 무관하게 손가락질을 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가는 잔혹한 범죄이니,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로는 ‘false accusation’, ‘위조된 고발’을 뜻합니다.
◆ 최휘 : 뜻을 알고 나니 좀더 엄중하게 판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신동광 : 많이 들어본 친고죄(親告罪)가 있습니다. ‘친할 친(親)’자에는 ‘몸소/친히’란 뜻도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말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해자의 입이 닫히면, 죄도 침묵하게 되는 법입니다.
◆ 최휘 : 마지막으로 형벌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신동광 : 싱가포르에는 아직 태형(笞刑)이 있습니다. ‘매질할 태(笞)’자에 ‘벌 형刑’자를 씁니다. 사극에서 곤장 맞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곤장(棍杖)은 ‘몽둥이 곤(棍)’에 ‘몽둥이 장(杖)’자를 씁니다. 여기서 ‘젠장’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젠장은 “제기, 난장 맞을!”이 줄어든 말입니다. 난장(亂杖)이란 ‘어지러울 난(亂)’자에 ‘몽둥이 장(杖)’자를 씁니다. 신체 부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다 두들겨 때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죠.
◆ 최휘 : 금고형은 어떤 벌인가요?
◇ 신동광 : 금고형(禁錮刑)은 ‘금지할 금(禁)’자와 ‘가둘 고(錮)자를 쓰는데요. 자유로운 행동을 금지하고 가두는 벌입니다. 노역은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imprisonment without labor’라고 부르죠. 노동 없는 감금이란 뜻으로, 과거에는 양심수나 정치범에게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 최휘 :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신동광 작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광 :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열린 라디오 YTN,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 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제헌절이었죠. 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법률을 비롯해 죄와 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에서 ‘말록 홈즈’ 시리즈를 연재 중인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동광 작가(이하 신동광) :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록 홈즈 신동광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어원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 최휘 : 네, 기대가 큽니다. 보통사람들에게 법률은 너무 어렵고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우선 제헌절부터 알아볼까요?
◇ 신동광 : 제헌절(制憲節)은 만들 제, 법 헌, 명절 절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날인데요.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2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헌법을 만들었고, 이를 7월 17일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라 이날로 공포일을 맞췄다고 합니다.
◆ 최휘 : 아, 이름처럼 법을 만든 날은 아니었군요.
◇ 신동광 :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법은 중요하니까요. 먼저 법의 어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신동광 : 한자로 ‘법 법(法)’자는, ‘물 수(水)’와 ‘갈 거(去)’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글자가 모여 새로운 뜻을 갖는 문자를 ‘회의문자(會意文字)’라고 부릅니다. 법은 본래 ‘물이 흘러가듯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를 뜻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고, 거스를 수 없도록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최휘 : 그럼 영어 law는 본래 어떤 의미로 생긴 말인가요?
◇ 신동광 : 법을 뜻하는 영단어 ‘law’의 어원은 고대 노르드어인 ‘lagu’입니다. ‘명령이나 권한에 의해 규정된 규칙’, ‘권리, 법적 특권’입니다. ‘정해진 것’, ‘고정된 것’을 뜻하는 인도유럽조어(Proto Indo European) ‘leigh-’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정해진 규정’이니 무작정 따르지만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 최휘 : 영어 law는 결국 힘이 만든 질서라는 뜻이군요. 동양의 법과는 언어의 출발점이 다르네요.
◇ 신동광 :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양의 법은 ‘자연의 흐름’이라면, 서양의 법은 ‘권력의 선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최휘 : 법에는 다양한 헌법, 민법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광 : 네. 모든 법의 뿌리는 ‘헌법(憲法)’입니다. ‘법 헌(憲)’자와 ‘법 법(法)’자가 모였습니다. 차양막이 있는 마차에서 매서운 눈으로 아래 주변을 감독하는 눈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백성을 감시하는 모습에서 시작됐죠.
◆ 최휘 : 민법과 형법도 알려주시겠어요?
◇ 신동광 : 민법(民法)은 시민들의 삶을 위한 법입니다. 영어로는 Civil law입니다. 형법(刑法)은 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criminal law라고 부릅니다. 상법(商法)은 상거래의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장사 상(商)’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commercial law.
◆ 최휘 : 영어로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됩니다.
◇ 신동광 : 어원풀이와 멀티랭귀지의 힘입니다.
◆ 최휘 : 이번에는 법정으로 가볼까요?
◇ 신동광 : 법정에서 만나는 세 사가 있습니다. ‘판사(判事)’는 ‘판단할 판(事)’에 ‘일이나 벼슬을 뜻하는 사(事)’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옳고 그름과 배상이나 형벌의 양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Judge입니다. ‘판단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iudicare에서 왔는데요. 법을 뜻하는 ius와 말하다를 뜻하는 dicere가 모였습니다. 법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 최휘 : 법적으로 판단하고 선언하는 사람이군요. 검사는요?
◇ 신동광 : 검사(檢事)는 조사할 검에 벼슬 사 죄를 밝혀 기소(起訴)하는 사람입니다. 기소는 ‘일어날 기(起)’자와 ‘하소연할 소(訴)’자로 이뤄졌습니다.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의 영어 ‘prosecutor’입니다. ‘pro’는 ‘앞으로’, ‘sequi’는 ‘뒤쫓다’를 뜻합니다. ‘무언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법원에 가져가는 사람’, ‘법적 절차를 통해 얻으려 하는 이’를 의미합니다.
◆ 최휘 :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있겠네요?
◇ 신동광 : 변호사(辯護士)는 ‘말씀 변(辯)’, ‘도울 호(護)’, ‘선비 사(士)로 이뤄졌습니다. 말을 통해 소송 당사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Attorney입니다. 라틴어로 임명하다를 뜻하는 ‘attornare’에서 왔습니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으로 ‘임명된 이’를 가리킵니다.
◆ 최휘 : 그러면 법정에서 여러 범죄들을 판결하는데, 이것만큼은 뜻을 알려주고 싶은 죄가 있을까요?
◇ 신동광 : FT아일랜드의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가 떠오르는데, 그건 죄가 아니겠죠. 대신 남녀관계에서 조종 거론되는 무고죄(誣告罪)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을 무(無)’자를 써서 죄가 없는데, 고소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무’자는 ‘속일 무(誣)’자입니다. 고자는 ‘알릴 고(告)’자입니다. 꾸며낸 거짓말로 타인을 고소하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커다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부담하고, 판결과 무관하게 손가락질을 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가는 잔혹한 범죄이니,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로는 ‘false accusation’, ‘위조된 고발’을 뜻합니다.
◆ 최휘 : 뜻을 알고 나니 좀더 엄중하게 판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신동광 : 많이 들어본 친고죄(親告罪)가 있습니다. ‘친할 친(親)’자에는 ‘몸소/친히’란 뜻도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말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해자의 입이 닫히면, 죄도 침묵하게 되는 법입니다.
◆ 최휘 : 마지막으로 형벌에 대해 알아볼까요?
◇ 신동광 : 싱가포르에는 아직 태형(笞刑)이 있습니다. ‘매질할 태(笞)’자에 ‘벌 형刑’자를 씁니다. 사극에서 곤장 맞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곤장(棍杖)은 ‘몽둥이 곤(棍)’에 ‘몽둥이 장(杖)’자를 씁니다. 여기서 ‘젠장’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젠장은 “제기, 난장 맞을!”이 줄어든 말입니다. 난장(亂杖)이란 ‘어지러울 난(亂)’자에 ‘몽둥이 장(杖)’자를 씁니다. 신체 부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다 두들겨 때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죠.
◆ 최휘 : 금고형은 어떤 벌인가요?
◇ 신동광 : 금고형(禁錮刑)은 ‘금지할 금(禁)’자와 ‘가둘 고(錮)자를 쓰는데요. 자유로운 행동을 금지하고 가두는 벌입니다. 노역은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imprisonment without labor’라고 부르죠. 노동 없는 감금이란 뜻으로, 과거에는 양심수나 정치범에게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 최휘 :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신동광 작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광 :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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