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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어트랙트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큐피드' 원곡을 만든 스웨덴 작곡가들과 맺은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보면, 결국 당사자는 더기버스라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어트랙트 측은 안 프로듀서의 피프티 피프티 '멤버 빼내기' 의혹을 제기했고, 법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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