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화재→국가유산'...주변 500m 규제도 완화

오늘부터 '문화재→국가유산'...주변 500m 규제도 완화

2024.05.17. 오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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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2년부터 62년간 쓰여온 문화재란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또, 1999년 청 단위 승격 이후 25년 만에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조치로, 문화재가 재화 개념에 가까워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렵고,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가 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승을 포함한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민속문화재와 유형문화재 등은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또, 지정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건설 공사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데서 탈피해, 최대 200m 이내로 제한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변화를 공식 선포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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