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용역 시간 준수...문체부, 권익 보호 지침 마련

아동·청소년 용역 시간 준수...문체부, 권익 보호 지침 마련

2024.03.28. 오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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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권익을 보호할 틀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자극적 표현에 노출되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각종 사고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로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까지 단계별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제공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과 '선 제작 후 계약'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계약, 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과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수익금 분배 요청 및 사용권 명시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 등에 해당 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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