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 가능

5월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 가능

2024.02.22.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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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써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중심 체계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관련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어떤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나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추진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전통 재료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가칭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을 개관하고, 기와, 한지 등의 품질과 제작 공정을 평가하는 인증제도 시행합니다.

천연기념물, 명승, 지질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제작되거나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새롭게 시행합니다.

또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약 20%가 모여 있는 유럽에서 현지 조사와 환수 등 논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랑스 파리에 현지 사무소 등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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