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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 교육사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매달 지급됐는데, 전승자의 95%에 해당하는 이수자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수자가 된 뒤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해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매달 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올려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수교육지원금을 받습니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 전승형 단체는 30만 원 늘어난 58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말합니다.
내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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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화재청은 이수자가 된 뒤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중 270여 명을 최종 선정해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매달 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올려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수교육지원금을 받습니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 전승형 단체는 30만 원 늘어난 58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말합니다.
내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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